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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신입생 장학안내

국가장학금1 안내
신입생장학 신청·지급 절차
  • Step1.

    입학원서 작성
  • Step2.

    입학서류 제출 시
    장학관련 서류제출
  • Step3.

    합격
  • Step4.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 국가장학금은 별도 처리·지급됨

장학 지급원칙
  •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은 이중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남은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금 지급
  • 교내장학금 감면 후 국가장학금 수혜 시에는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되어, 감면 받은 교내장학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됨
  • 모든 장학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동안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 불가
  •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 해당학기 휴학 시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됨
신입생 장학지급원칙표 -장학명,지급액,수혜대상으로 이루어짐.
장학명 지급액 수혜대상
모두드림장학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100%
※ 입학 첫 학기 장학적용
2026학년도 2학기 일반전형 및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자
서대문구 교육협력장학 수업료 30%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대문구인 자
※ 2025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원대협협약장학 협약기관과의 산업체위탁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대상자
※ 세부 대상 및 지급액 등 확인
세부내용 확인
농어촌장학 수업료 20% 농어촌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자
드림장학 실습수업료,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10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꿈희망장학 수업료 20% 검정고시 합격자 및 방송통신고 졸업자 중 본교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자
※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산업체위탁장학 기관별 협약에 따름 산업체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자
군위탁장학 수업료 50%,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100%
군위탁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및 군무원
군장학 수업료 50%,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100%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및 군무원으로 군위탁 취학추천 미승인자
(군위탁 취학추천이 승인된 자는 "군위탁 전형"으로 지원)
군·경·소방 가족장학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100% 직업군인, 군무원,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특수교육대상자장학 수업료 30%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장학 수업료 20%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자
다문화장학 수업료 20%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보훈장학(본인) 수업료 100%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보훈장학(손자녀) 수업료 100%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손)자녀
보훈장학(제대군인) 수업료 50%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 수업료 100%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경로장학 수업료 50% 만 65세 이상인 자
공무원장학 수업료 20% 군ㆍ경ㆍ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장학
수업료 20%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종교지도자장학 수업료 20% 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승려 등 종교지도자
동문장학 수업료 50%,
특성화교육과정운영비 100%
2년(4학기)
본교 졸업생으로 본교에 학사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학우가족장학 수업료 20만원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중 본인 포함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
홍보기여장학 수업료 100%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할 수 있는 자로 추천된 자
총장특별장학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추천된 자
산학협력장학 협정 기준에 따름
예체능특기장학A 수업료 100% 세계대회(15개국 이상 참가) 입상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최근 1년 이내의 대회만 인정]
예체능특기장학B 수업료 50% 전국대회(10개 도시 이상 참가) 입상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최근 1년 이내의 대회만 인정]
예체능특기장학C 입상실적에 따른 차등지급 기타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입상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최근 1년 이내 입상실적)
교직원 가족장학 수업료 50%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100%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교직원이 정년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모교추천장학 등록금 20만원
※ 입학 첫 학기 장학적용
본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추천으로 입학한 학생 및 추천인(졸업생 제외)
※ 추천인, 피추천인 모두 적용
국가장학금 I 수업료 일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학 유의사항
  • 선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됨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가능
  • 모든 장학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동안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이 절대 불가함
  • 장학서류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류제출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 장학금 지급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장학종류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재학생 장학안내

국가장학금1 안내
장학 지급원칙
  •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은 이중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남은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금 지급
  • 교내장학금 감면 후 국가장학금 수혜 시에는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되어, 감면 받은 교내장학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됨
  • 장학 신청기간동안 신청한 자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함
  •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 해당학기 휴학 시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됨
  • 장학 유형별로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장학수혜가 가능함
재학생 장학 지급원칙표-장학명,지급액,수혜대상으로 이루어짐
장학명 지급액 수혜대상
성적우수(전체수석) 수업료 100%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전체학과, 학년 수석인 자
성적우수(학과수석) 수업료 100%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학과에서 수석인 자(학년무관)
성적우수(학과차석) 수업료 50%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학과에서 차석인 자(학년무관)
성적우수 수업료 50만원 학과별 재학인원(졸업예정자 제외) 중 직전학기 평균 성적 순
35명당 1명(학년무관)
근로장학 수업료 100% 재학생 중 학과조교 및 학교시설 관리자
입시홍보근로장학 수업료 50% 입시홍보를 위해 근로한 자
총학생회장학
  • 장학수혜기준에 적합하며 학생회 간부 및 학교를 위해 봉사하거나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 수업료 100%
    • 총학생회 감사 : 수업료 50%
    • 총학생회 국장, 지역학생회장, 학과회장 : 60만원
    • 총학생회 부장, 지역학생회 총무 : 40만원
    • 동아리 회장, 학과부회장 : 30만원
공무원장학 수업료 20% 군ㆍ경ㆍ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장학
수업료 20%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경로장학 수업료 50% 만 65세 이상인 자
군위탁장학 수업료 50% 군위탁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군장학 수업료 50%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으로 군위탁 취학추천 미승인자
(군위탁 취학추천이 승인된 자는 “군위탁 전형”으로 지원)
드림장학 실습수업료,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100%
재학 중인 자로서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업체위탁장학 기관별 협약에 따름 산업체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자
산학협력장학 협정 기준에 따름
재외국민 및 외국인장학 수업료 20%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자
다문화장학 수업료 20%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종교지도자장학 수업료 20% 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승려 등 종교지도자
총장특별장학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추천된 자
특수교육대상자장학 수업료 30%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학우가족장학 수업료 20만원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중 본인 포함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
홍보기여장학 수업료 100%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로 추천된 자
예체능특기장학A 수업료 100% 세계대회(15개국 이상 참가) 입상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최근 1년 이내의 대회만 인정]
예체능특기장학B 수업료 50% 전국대회(10개 도시 이상 참가) 입상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최근 1년 이내의 대회만 인정]
예체능특기장학C 입상실적에 따른 차등지급 기타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입상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최근 1년 이내 입상실적)
교직원 가족장학 수업료 50%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100%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교직원이 정년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모교추천장학 등록금 20만원
※ 입학 첫 학기 장학적용
본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추천으로 입학한 학생 및 추천인(졸업생 제외)
※ 추천인, 피추천인 모두 적용
국가장학금 I 수업료 일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훈장학(본인) 수업료 100%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보훈장학(손자녀) 수업료 100%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손)자녀
보훈장학(제대군인) 수업료 50%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 수업료 100%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장학별 성적기준 안내
장학별 성적기준 안내표-장학 종류,성적 기준으로 이루어짐.
장학 종류 성적 기준
드림장학
경로장학
동문장학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이상
특수교육대상자장학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
직전학기(보훈 계절포함)
평균백분율 70점 이상(F학점 포함)
군위탁장학 성적제한 없음
총학생회장학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이상
위 장학금 외 장학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3.0 이상(F학점 없는 자)
※ 교내 산학협력장학(재외동포재단)의 경우 평균평점 2.5 이상
장학 유의사항
  • 선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됨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가능
  • 모든 장학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동안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이 절대 불가함
  • 장학서류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류제출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 장학금 지급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장학종류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제출서류안내

  • 교내 장학의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제출서류안내표-성적 기준으로 이루어짐
    성적 기준
    성적기준 교내장학계속수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3.0이상, F학점 없는 자
    드림장학
    경로장학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이상
    특수교육대상자장학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
    직전학기(보훈 계절포함)
    평균백분율 70점 이상(F학점 포함)
    군위탁장학 성적제한 없음
    총학생회장학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이상
  • 모든 장학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해당학기 휴학시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 장학금은 정해진 신청기간동안 신청한 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서접수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
제출서류안내표-장학명,제출증빙서류,발급처,제출서류로 이루어짐
장학명 제출증빙서류 발급처 제출서류
경로장학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최초 1회만 제출
공무원장학 재직증명서 해당기관 매학기 제출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장학
재직증명서 해당기관 매학기 제출
군위탁장학 복무확인서 해당기관 매학기 제출
군장학 복무확인서 해당기관 매학기 제출
드림장학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택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보장적합)
  •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매학기 제출
보훈장학(본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최초 1회만 제출
보훈장학(제대군인)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최초 1회만 제출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온라인교육과정 수료증
통일부, 시·군·구청,
남북하나재단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최초 1회만 제출
산업체위탁장학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매학기 제출
산학협력장학 협정 기준에 따름
(협정 기관 추천서 또는 관련증명서, 협정서 사본)
대학 추천서 양식 활용
(산학협력장학 추천서)
최초 1회만 제출
예체능특기장학 학과장 추천서(예체능특기장학 추천서), 수상확인서,
대회관련자료(참가현황 필수)
대학 : 예체능특기장학 추천서
대회기관 : 수상확인서 및 관련자료
최초 1회만 제출
다문화장학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신청 시)
주민센터 최초 1회만 제출
종교지도자장학 관련사실증명서(재직증명서) 해당기관 매학기 제출
동문장학 졸업증명서 해당기관(본교) 최초 1회만 제출
특수교육대상자장학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시ㆍ군ㆍ구청 최초 1회만 제출
학교장 추천장학 학교장 추천서 대학 추천서 양식 활용
(학교장 추천서)
최초 1회만 제출
학우가족장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매학기 제출
모교추천장학 모교추천장학 추천서 대학 추천서 양식 활용
(모교추천장학 추천서)
매학기 제출

국가장학금안내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 없이 소득심사를 통해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며 등록금 범위 내 교내장학과 이중수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표-구분,내용으로 이루어짐
구분 내용
I 유형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 소득 8분위 이내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다자녀(세자녀이상)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기준을 갖춘 다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미혼대학생
※ 세부 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표-구분,성적 기준(직전일반학기),이수학점 기준(직전일반학기) 이루어짐
구분 성적 기준(직전일반학기) 이수학점 기준(직전일반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0분위 백분위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1~3분위 백분위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70점~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4~9분위 백분위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장애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F학점 및 이수과목포기를 포함하여 평점평균 산출

국가장학금 지원액(한 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원액(한 학기 기준)표-소득분위,국가장학금(I유형) 최대지원 가능금액,다자녀 국가장학금유형 최대지원 가능금액(첫째·둘째,셋째 이상)으로 이루어짐
소득분위 국가장학금(I유형) 최대지원 가능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유형 최대지원 가능금액
첫째·둘째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학점수업료 전액 학점수업료 전액 학점수업료 전액
1구간 300만원 305만원
2구간 300만원 305만원
3구간 300만원 305만원
4구간 220만원 252.5만원
5구간 220만원 252.5만원
6구간 220만원 252.5만원
7구간 180만원 232.5만원
8구간 180만원 232.5만원
9구간 50만원 67.5만원 100만원

★ 위의 표는 최대 지원 가능금액으로서, 해당 학기 학점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별 소득분위 및 등록금액에 따라 상이

※ 등록금 범위 한도 내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남은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금 지급)

※ 학과별로 납부하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실습수업료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안내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진행

※ 세부 일정은 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인 문자메시지로 안내

연간 일정: 연간 일정(변동 가능성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내 일정 확인)

국가장학금 일정안내표 -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로 이루어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가장학금 1학기
2차신청
2학기
1차신청
2학기
2차신청
1학기
1차신청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학기 신청 2학기 신청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1학기 1차신청 1학기
2차신청
2학기 신청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1학기
2차신청
2학기
1차신청
2학기
2차신청
1학기
1차신청

※ 국가장학금(재학생 신청) : 1차 신청(원칙), 2차 신청시 구제신청서 반드시 제출(2회까지만 구제 가능)

수혜가능 횟수

누적 수혜횟수 8학기까지 가능

예)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수혜 이력이 없는 3학년 편입생 → 최대 8번 수혜 가능

예) 타 대학에서 총 6번 국가장학금 수혜한 3학년 편입생 → 최대 2번 수혜 가능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표 - 단계,내용으로 이루어짐
단계 내용
Step1
신청 전 준비사항
  • 사용 가능한 본인 계좌번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 발급(본인 및 가족 구성원)
  •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 부모(미혼인 경우) 또는 배우자(기혼인 경우)
Step2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https://www.kosaf.go.kr)
  •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표- 장학구분,학교구분,학적구분,학번/수험번호,소속대학,입학년월,졸업예정년월로 이루어짐.
    장학유형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등 통합 신청)
    학교구분 학부
    학적구분 학부 신입,편입 중 택1
    학번/수험번호 발급 받은 학번/수험번호 입력
    (발급 전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 기재)
    소속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입학년월 지원년도 및 개강월
    · 예시) 2026년 9월
    졸업예정년월 졸업예정년도 및 졸업월
    · 예시) 신입: 2030년 8월/2학년 편입: 2029년 8월/3학년 편입: 2028년 8월
Step3
가구원 동의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부모 또는 배우자) 후 온라인 동의
  • 가구원 온라인 동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
    ※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 신청
Step4
서류 제출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인 경우 필요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소요)
  • 제출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가입내역서 등 증빙에 필요한 서류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내 국가장학담당자 : 02-2287-0311

고졸 후학습자 장학 안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선취업 후학습자가 학비 부담 없이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지원대상

고졸 후학습자 지원대상표-구분,내용으로 이루어짐
구분 내용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 학력이 고졸이며, 본교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성적 기준

고졸 후학습자 성적 기준표-구분,성적기준으로 이루어짐
구분 성적 기준
신·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백분위 70점(100점 만점) 이상

지원 내용

고졸 후학습자 지원내용표-기업유형,중소·중견기업,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이루어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학점수업료 전액 지원 학점수업료의 50% 지원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등록금 범위 한도 내 필수경비(입학금, 학점수업료 등)만 지원
※ 최대 8학기 지원 가능(전적대 및 재단의 타 장학금 수혜내역 모두 포함)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재학생 학적 유지
    ※ 장기휴학(종류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제적, 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이행
    ※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 미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신청 및 선발 절차

고졸 후학습자 신청 및 선발 절차표-단계,내용으로 이루어짐
단계 내용
Step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 필수)
Step2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
Step3 증빙서류 제출 및 보증보험 가입
Step4 심사 결과 확인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800-0499
  • 대학교 장학담당자 : 02-2287-0311

SCAU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입학팀,학생처
  • 연락처02)2287-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