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료납부 | - 전형료(3만원) 신용카드 결제 또는 전형료계좌로 입금
- 연극영화, 실용음악, 모델, 시각영상디자인, 실용무용학과는 6만원 납부
※ 실기 형식의 학업소양평가 - 전형료 미납부시 입학심사 제외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전형료 면제
※ 실기 학업소양평가 학과(연극영화, 실용음악, 모델, 시각영상디자인, 실용무용)는 전형료 50% 감액(전형료 30,000원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