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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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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8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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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09:00~18:00

교양과정

교양과정 FAQ

    • 교양 과목 최소 수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입생은 교양필수 3학점 이상, 교양선택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학년, 3학년 편입생은 교양필수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09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양필수 최소 취득학점이 12학점으로, 입학연도에 따라 이수 기준이 상이하오니 학생처 졸업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학점과목(법정의무교육) 수강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정의무교육 실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본교 재학생은 연 1회마다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목적

      • ①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건전한 가치관 함양
      • ②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과목 정보 

      ※ 법정의무교육은 0학점으로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비학점과목 정보를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법정의무교육 1 법정의무교육 2
      과목명 폭력예방 교육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이수구분 교양선택 교양선택
      강의내용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학점 0학점 0학점
      등록금 부과 없음 없음
      이수여부 이수시 Pass, 미이수시 Fail 이수시 Pass, 미이수시 F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