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은 교양필수 3학점 이상, 교양선택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학년, 3학년 편입생은 교양필수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09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양필수 최소 취득학점이 12학점으로, 입학연도에 따라 이수 기준이 상이하오니 학생처 졸업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본교 재학생은 연 1회마다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목적
과목 정보
※ 법정의무교육은 0학점으로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