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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학업가이드

학업가이드 - 구분, 세부항목, 내용을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세부항목 내용
학년별
도움말
1학년(신입)
  • 신입생의 경우, 전공 42학점, 교양필수 3학점 이상, 교양선택 21학점 이상, 총 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이라면 학사학위 취득 가능함.
    (졸업 시까지 전공 과목과 교양 8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입학 후, 첫학기는 18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함.
  • 학년별(세부전공) 교과과목 참고하여 수강해야 함.
2학년(진학)
  • 1학년내 35학점 이상 이수 후 2학년으로 진학 가능함.
2학년(편입)
  • 전 대학에서 교양선택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교양필수 3학점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전공영역에서 최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편입한 학년 이후로 개설된 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3학년(진학)
  • 2학년 내 70학점 이상 이수 후 3학년으로 진학 가능함.
3학년(편입)
  • 전공 36학점 이상, 교양필수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총 70학점을 본교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 가능
    (본교 편입 전 이수한 70학점 인정하여 졸업시 총 140학점)
  • 3학년 편입학 기준 조기졸업 희망 시 3학기 내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평균평점 3.5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속 학과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4학년(진학)
  • 3학년 내 105학점 이상 이수 후 4학년으로 진학 가능함.
  • 직전 학기에 과락 없이 21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평점 평균이 3.5 이상일 경우 정규 학기에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한 학기 계절학기 포함 총 24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함.)
  • 조기졸업 대상자는 총 140학점을 이수하고 전 학년 평점평균이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학생은 6학기 이상, 2학년 편입생 5학기 이상, 3학년 편입생 3학기 이상 등록)
    1학년 신입학의 경우 : 1학기 8과목 24학점 × 6학기 = 141학점(140학점 이상 이수)(첫학기는 18학점)
    2학년 편입의 경우 : 1학기 7과목 21학점 × 5학기 = 105학점(105학점 이상 이수)
  • 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6과목(18학점) 수강신청
    재학생의 경우 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최저 18학점~최고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단, 직전 학기에 과락 없이 21학점이상 취득하고 성적평균 평점이 3.5 이상일 경우 정규학기에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 수업관련 문의사항은 각 강의실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 학과의 모든 공지나 전달사항은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자주 확인해 주세요.
  • 모든 연락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 및 문자가 발송되오니,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 사무실 : 02) 2287 - 0293 / 학과 홈페이지 : http://class.scau.ac.kr/silver

졸업학점 이수표

졸업학점 이수표 입니다.
입학구분 전공구분 전적대학
인정학점
전공 제2전공 교양필수 교양선택 일반선택 합계
신입생 단일전공 - 42 - 3 21 74 140
부전공 - 42 21 3 21 53 140
복수전공 - 42 42 3 21 32 140
2학년 편입생 단일전공 35 36 - 3 66 140
부전공 35 36 21 3 45 140
복수전공 35 36 42 3 24 140
3학년 편입생 단일전공 70 36 - 3 31 140
부전공 70 36 - 3 10 140
복수전공 35 36 42 3 - 151

졸업요건

졸업요건 입니다.
입학구분 신입학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총 필요학점 140학점 105학점 70학점
평균평점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교양필수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교양선택 21학점 이상 - -
  • 졸업 예)
    1학년 신입학의 경우 : 1학기 6과목 18학점 × 8학기 = 144학점(140학점 이상 이수)
    2학년 편입의 경우 : 1학기 6과목 18학점 × 6학기 = 108학점(105학점 이상 이수)
    3학년 편입의 경우 : 1학기 6과목 18학점 × 4학기 = 72학점(70학점 이상 이수)
  • 조기졸업 예)
    단, 직전학기에 과락없이 21학점이상 취득하고 성적평점 평균이 3.5이상일 경우 정규학기에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자격증 관련 로드맵

자격증 관련 로드맵 입니다.
사회복지사2급(국가자격) 건강가정사 실버경영지도사
▶ 필수과목 10개 이수
  • 사회복지학개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핵심과목 5개 이수
  • 가족복지론
  • 가족과문화
  • 사회복지행정론
  • 가족생활교육
  • 가족치료
  • 건강가정론
  • 여성과가족
  • 여성과현대사회
▶ 8과목 이수
  • 노년학개론
  • 노인복지론
  • 노후설계생활론
  • 실버가족행복론
  • 시니어생활과학
  • 시니어안전과주거
  • 실버문화여가행동론
  • 실버산업마케팅론
  • 실버여가산업론
  • 여성복지론
  • 재가복지서비스론
▶ 선택과목 7개 이수
  • 가족복지론
  • 노인복지론
  • 여성복지론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기초이론 4개 이수
  • 노인복지론
  • 사회복지학개론
  • 상담이론/상담이론과 실제
  • 아동복지론
  • 여성복지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상담교육 실제 3개 이수
  • 부모교육론
  • 부부상담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지역사회복지론
 

※ 세부전공 변경기준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1학년 과정 수료 후 2학년에 재학 중 1회만 변경이 가능(3학년 진급전 1회만 가능)
재입학생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부전공 변경 불가

자격증 개요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술이 발전하며 여러 직종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업무가 필수 적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안정적이고 유망한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요건(★ 필독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심의를 통과해야 취득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요건과 졸업이수 요건은 동일하지 않으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졸업 전 반드시 본인의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이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과목 중 실습 1과목, 필수 9과목, 선택 7과목, 총 17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019년 이전에 관련 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은 종전법 대상자로 실습 1과목, 필수 9과목, 선택 4과목, 총14과목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
건강가정사 소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 자격개요건강가정사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가정사가 하는일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 ①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②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③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④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⑤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⑥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⑦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⑧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학과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