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하면서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함.
졸업 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신청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함.
※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TOPIK 6급에 합격해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함.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 영역, 영역이름, 교과목명으로 구성됨 | 영역(최소이수학점) | 영역이름 | 교과목명 |
| 1영역(6학점) | 한국어학 | 학년 | 1학기 | 2학기 |
| 1 | | 한국어학개론 |
| | 한국어음운론 |
| | 한국어의미론 |
| 2 | 한국어문법론 | |
| 한국어어문규범 | |
| 3 | | 한국어화용론 |
| 2영역(6학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1 | 언어학개론 | |
| 3 | | 외국어습득론 |
| 3영역(24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 | 한국어교육개론 | 한국어교수방법론 |
| 2 | 한국어표현교육법 | 한국어이해교육법 |
| 한국어문화교육론 | 한국어발음교육론 |
| | 한국어교재론 |
| 3 | 한국어문법교육론 | 한국어평가론 |
| 한국어교육과정론 | |
| 한국어어휘교육론 | |
| 4영역(6학점) | 한국문화 | 1 | 한국문화의이해 | 한국문학의이해 |
| 3 | | 한국의전통문화 |
| 4 | | 다문화사회의 한국문화 |
| 5영역(3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 4 |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
※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교과목은 1, 2학기 모두 개설되므로 가능한 개인의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시기 바람.
※ 1학년 신입학은 1학년부터 차례로 이수하시면 되고, 3학년 편입학은 입학 첫해에는 1, 2학년 교과목 위주로 이수하시고, 입학 2년 차에는 3, 4학년 교과목 위주로 이수하시면 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한국어교육학과 입학 시에만 인정되므로 복수전공 시 취득 불가함)
1) 개정 전 이수과목 ( ~2021-2학기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중 다문화사회전문가2급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을 최소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의 이수 교육을 필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공인하는 본교 총장 명의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이 한국어교육학과 주관 하에 발급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구분, 교과목명으로 구성됨 | 구분 | 교과목명 |
| 학년 | 1학기 | 2학기 |
| 필수 | 1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
| 3 |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 4 | 이민정책론 | |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 이민법제론 |
| ※이민다문화현장실습 |
| 선택 | 2 |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
| 4 | 다문화사회교육론 | |
※ 분리되기 이전 ‘이민정책법제론’ 교과목을 이전에 수강하신 분은 ‘이민정책론’과 ‘이민법제론’ 교과목 중 1개로 인정됨.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이민다문화현장실습’ 교과목은 이전에 개설되었으나 현재는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임. 입학 년도에 따른 이수 확인 용도로 표시하였음.
※ 다문화사회전문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은 2021년까지만 개설되며, 2022년부터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대신 ‘해외동포사회의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하면 됨 (예정과 다른 과목이 개설될 경우 그 과목 중 한 과목을 수강하면 됨)
2) 개정 후 이수과목 ( 2022-1학기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중 다문화사회전문가2급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의 이수 교육을 필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공인하는 본교 총장 명의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이 한국어교육학과 주관 하에 발급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구분, 교과목명으로 구성됨( 2022-1학기 입학자부터) | 구분 | 교과목명 |
| 학년 | 1학기 | 2학기 |
| 전공필수 | 4 | 이민정책론 | 이민법제론 |
| 전공선택 | 1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
| 2 | |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
| 3 |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 4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 |
| ※이민다문화현장실습 |
| 일반선택 | 1 | 해외동포사회의 이해 | |
| 2 |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 |
|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 |
| 4 | 다문화사회교육론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이민다문화현장실습’,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교과목은 이전에 개설되었으나 현재는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임. 입학 년도에 따른 이수 확인 용도로 표시하였음.